덕풍에서 알아야 할 유언 방식별 요건
민법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 전문·날짜·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필이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녹음 유언: 유언 내용과 성명, 날짜를 음성으로 녹음하고 증인 1인이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고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 봉인한 유언서를 증인 2인 앞에 제출하고 이후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덕풍 사건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날짜 누락이나 대필 여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