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유류분반환청구

내 몫의 유류분, 정확히 알고 지키세요

성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몫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 유언이나 증여로도 이 몫 전부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계산 방법, 기한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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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 제도의 기본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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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이 유류분을 보유한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일 것

·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것

· 반환 대상이 되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존재할 것

실무에서는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어느 증여까지를 계산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에서 자신의 상황이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보신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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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유류분 계산의 기본 흐름

성남에서 유류분액을 가늠해 보는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파악 (상속 개시 시 재산 + 반영 대상 증여 재산 − 채무)

2단계: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 산출

3단계: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자신의 순상속분을 반영해 부족액 계산

또한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반환받게 되며 청구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 시점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남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두고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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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유류분반환청구의 기한

성남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한이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남에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꼭 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에서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성남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상대방이 이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성남에서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 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 날'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남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성남에서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유합니다. 성남에서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증여·유증 내용과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족 간 감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남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조정 등 소송 이전 단계에서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으니, 진행 방식은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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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분당·판교 신도시와 수정·중원구 구시가지 간 부동산 가치 격차가 큰 지역입니다. 구시가지 재개발과 판교 IT기업 밀집에 따른 자산 유형이 다양하여 상속재산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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