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알아두면 좋은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상속 재산(적극재산)을 받지 않음
· 피상속인의 채무(소극재산)도 부담하지 않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됨
· 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에게 넘어감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하실 때는 다음 순위 상속인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