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알아두면 좋은 특별한정승인의 의미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일반 기한(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 재산이 채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다른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