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서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입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에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비교적 간단한 요건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고흥에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가족의 상황과 입양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