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위한 요건
둔산동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청구권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
· 분할 미완료: 아직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 대상 재산의 존재: 나눌 상속 재산이 남아 있을 것
· 관할: 상속 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 이내의 분할 금지를 정한 경우 그 기간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둔산동 사건의 관할과 청구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