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증여나 유증을 뜻합니다. 모란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증여: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넘겨준 아파트나 토지
· 사업 자금 지원: 창업 자금, 사업 운영비
· 결혼·주거 비용: 혼수, 전세 보증금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유증: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남긴 재산
다만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정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란 법원은 금액과 가족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