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동에서 알아야 할 후견 제도의 세 가지 유형
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후견 유형을 통칭해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 성년후견(민법 제9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되며, 후견인이 폭넓게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대리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사우동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어떤 유형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