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에서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 제도의 기본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암에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