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에서 알아두면 좋은 한정승인의 의미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영등포에서 한정승인을 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는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
·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됨
·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상속을 정리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재산과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