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동 친양자입양의 법적 요건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입양이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으로 완화)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소재 불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13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입양 승낙,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부양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동의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운양동 가정법원은 이러한 요건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