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9조에 따라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주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 주변에 위 자격을 갖춘 친족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시청의 복지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